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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건립 조건의 기준과 농업인에 대한 혜택이 있는지를 확인귀농정보 2017. 8. 18. 14:45
농가주택 건립 조건의 기준과 농업인에 대한 혜택이 있는지를 확인 해보았습니다.
귀농인의 경우는 집을사서 내려가는 것보다 현지에 살면서 농지 전용하여 대지로 형질변경 후 집을 짓는 것이 더 저렴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업인이 아닌자
농업인이 아닌 자가 농지에 일반주택을 건립하고자 할 시 관리지역(준농림지역)을 기준으로 농지전용 신청시 ㎡당 공시지가의 30%의 농지보전부담금(2006.01.22 부터 시행)을 납부하여야 한다.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면적 660㎡) 농지 구입 후 그 취득농지에 농지전용을 통하여 농가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농업인
농업인의 기준이 되는 세대원의 총수입의 2분의 1 이상이 농업소득일 경우 농지조성비가 감면 된다.
단, 농가주택 건립으로 남은 농지규모가 농업경영(소유+임차)에 필요한 1,00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귀농인 절세 방법
귀농하려고하면 농업인이 기준이되는 농업인 및 세대원 총수입을 농업소득으로 전환후 농지를 농가주택으로 변경하여 만들면 농지보전부담금비용을 줄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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