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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법에대한 정리
    베리정보/기타 2011. 2. 17. 10:40
    가. 농업인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나. 농업법인.
    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된 공공단체 등.(농림부장관으로부터 농지취득인정서를 발급받은 경우)
    라.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마.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 (당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안에서 농업기반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자.
      - 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천500제곱미터미만의 농원부지
    -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천500제곱미터미만의 농지
    사.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1천500제곱미터미만의 농지를 분양받는 자.
       
    주말*체험영농 :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지목(전,답,과수원)이나 재배 작물(채소,벼.과수 등)에 관계없음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발급 신청(주말*체험영농 목적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음)
    ☞ 2003. 1. 1일부터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사항 폐지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 판결. 공매(농*취 또는 허가)인 경우 토지거래허가 대상(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않음)
     
     
     
    접수일로부터 4일
     
     
     
    수입증지 1,000원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 농지를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법인인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농지취득인정서(법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초.중등학교교육법에 의한 학교,농림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실험.연구.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지임대차(사용대)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1,000㎡미만 또는 시설면적이 330㎡ 미만인 경우)


    농지전용허가(다른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시행령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1.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신규로 농업경영을 하고자 할 경우.
      - 시설(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농지 → 330㎡이상
    -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일반 농지(벼농사, 밭농사 등) : 1,000㎡이상
     
    ※ 취득면적이 1,000㎡미만일 경우 기 보유 면적이나 임차면적을 포함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1,000㎡이상이면 취득 가능
    기존에 농지원부가 있는 농가는 최소면적 제한 없음.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미만일 것.(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2.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ㆍ장비 등의 확보 여부 또는 확보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는지 여부(농지원부로 확인).
    4. 경작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의 종류.
    5.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연성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 지목상 농지이나 현재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복구 계획이 필요한 경우 농업경영계획서 특기사항란에 복구계획서를 포함한 영농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
    6. 신청자의 연령ㆍ신체적인 조건ㆍ직업 또는 거주지등 영농여건
    7. 신청자의 영농의지
     
     
     
    - 인감증명(6월). 기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서류(3월)
    - 농지취득자격증명과 토지거래g허가증은 별도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등기관이 일반원칙에 의하여 너무 오래되었다고 판단(의심)할 경우 재발급후 신청하라 할 수 있음.
     
     
     
    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농림부예규210호)

    농지원부

    ♧ 작성 목적

       ▶ 행정관서에서 비치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

    ♧ 작성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준농업법인

    ♧ 농지원부 작성 관리 기관

       ▶ 농지 소재지가 아닌 주소지

    ♧ 작성방법

       ▶ 농민일 경우 소유권을 증명 할 수 있는 것(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번)이나 임대차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토지주 확인)를 주소지 시.구.읍.면에 제출(서구청. 검단출장소)

     

       ▶ 경작현황을 확인하여 본인이 직접 영농(자경) 할 경우 농지원부 작성

     

       ▶ 토지 소재지가 타 시.군.구일 경우 경작현황을 해당 토지 소재지로 조회하여 결과가 회신

           되어야 하므로 일정한 시간이 필요(발급기간 15일을 적용하지 않음)

     

       ▶ 등재사항 : 농업인 인적사항. 가족사항. 소유농지현황. 임차농지현황.경작현황 등

     

       ▶ 자경증명서(토지 소재지에서 발급)를 제출하면 조회없이 작성


       농지원부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현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소유농지든 임차농지든 상관

      없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작성 함.


    작성시점 : 농지를 취득 또는 임차한 후 농작물 경작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점부터

     

       ☞ 농지원부와 관련 상담이 가장 많은 내용은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고 매매(수용)후 세무서나

           보상기관에서 세금감면 사항이나 경작보상 관계로 영농사실 확인서(농지원부)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기존에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았다면 소급하여 농지원부를 작성 할 수 없음.

           그러므로 세금이나 보상 관련사항은 세무서나 보상관련 부서에서 판단을 하여야 함.


       본인이 기존에 농사를 직접 하였다 하더라도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조사시점에서 작성하고

      소급하여 작성 할수 없음.


    ♧ 농지원부 발급 신청(수수료 : 1부당 1,000원)

       ▶ 본인 또는 가족이나 위임된 자

    ♧ 관련법령 : 농지법제51조. 동법시행령제71조

    [출처:http://www.vokok.co.kr/bub/nongj3-1.htm]

    자경농지의 확인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며
    자경농지의 사실입증은 농지원부,농협조합원인경우 조합원증명원,농비영수증,농약등 판매확인서,농지위원장이 있는경우 농지위원장이 확인한 자경농지사실확인서,인우보증서,농민일지등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을 위한 세금상식


    1.자경농민의 농지 취득·등록시 세금감면

     

    토지 등 부동산의 보유와 처분에 따른 세금문제는 어렵고 복잡하게 여겨지는 것이 보통이다. 농업인의 경우는 별도의 세금 경감 및 감면조항이 있어 알아두면 유익하다. 농지의 보유·매매·증여·상속을 비롯해 영농자재 구입,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등 농업인에게 적용되는 세금 감면 내용을 살펴본다.

    - 직접 경작땐 취득·등록세 50% 감면

    ◆농지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경감=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현물출자·건축 등 유·무상을 가리지 않고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한 날부터 30일 안에 해당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미납부세액에 대해 연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또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를 할 때에는 등록세(지방교육세 부가)를 해당 시·군·구청에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자경농민’이 ‘일정한 요건’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한다(※취득세=취득가액의 2%, 농어촌특별세=취득세액의 10%, 등록세=취득가액의 0.3~2%, 지방교육세=등록세액의 20%).

    자경농민이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농지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에 거주하고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을 말한다.

    - 농지 상속받아 자경땐 취득세 완전면제

    ◆자경농민이 취득세·등록세 경감대상이 되는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취득세가 비과세 되고 등록세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상속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자경농민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등록세는 일반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50%를 경감받게 돼 0.15%가 적용된다.(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 시 등록세율 농지는 90.3%, 농지 이외 0.8%)

    - 농지 교환·분합해도 취득·등록세 면제

    ◆농지의 교환·분합=자기의 농지와 타인의 농지를 서로 맞바꾸거나 자기 농지의 일부를 타인에게 주고 타인 농지의 일부를 자기 소유로 하는 행위, 이른바 농지의 교환·분합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고,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 농지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비과세한다. 새로 취득하는 농지가액이 수용 또는 매수된 농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농지가 수용·매수되어 이를 대체할 농지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경작거리 내 지역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도 취득세·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 버섯재배사·축사, 취득·등록세 50% 경감

    ◆농지 외의 시설 등을 취득할 때=농업용 창고, 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 등 시설은 취득세·등록세를 50% 경감하고, 농기계류는 취득세·자동차세를 면제하고, 농업용 관정시설은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한다.

     

    2.자경 개인소유 농촌지역 농지, 재산세만 0.07% 부과
     

    개인이 보유하는 토지에는 세금이 따른다. 1차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로 국가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그러나 매년 6월1일 현재를 기점으로 농촌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소유 농지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최저세율(0.07%)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자경농지는 재산세만 낸다=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전·답·과수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면 된다. 단 ①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개인소유 농지일 것 ②농촌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일 것이란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제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농사짓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농지, 농촌지역에 소재하지 않는 농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다.

    ◆조건 갖춘 목장용지·임야=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의 경우 일정 기준면적 범위 내에서 세금을 우대해준다. 임야도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 중인 임야나, 종중이 소유한 임야, 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임야면 보유세 우대 조건에 해당된다.

    ◆종중소유나 개인 명의 농지·임야=실제로는 종중소유의 농지나 임야지만 공부상으로는 개인 명의로 등재돼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는 종중의 재산대장 등 종중 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 시장·군수에게 매년 6월1일부터 10일 사이에 신고하면 종중 토지로 인정돼 최저세율(0.07%)을 적용받을 수 있다.

    농지원부는 왜 작성하며 어디에 활용되는지?

     

    ○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시/구/읍/면에 작성/비치하는 행정자료임
    ○ 농지원부는 1,000㎡(비닐하우스,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등은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및 준농업법인별로 작성/관리하게 되며 1세대에 농업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세대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 농지원부는 농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농지의 소유상황 파악, 농지소유자격 확인, 농지전용신고의 심사, 영농규모확대 지원 및 농지의 교환?분합 등 일선 농지관리행정에도 활용하고 있음
    ○ 최근에는 각종 직불제 대상농가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와 기타 농업인, 자경 여부 확인용 등 자료로 농지원부를 활용하고 있음
    ※ 농지원부는 농지행정, 농정시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농지원부의 세금감면 증빙자료 인정 여부는 세무

        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임


    농지원부는 언제 작성하게 되나?

    ○ 농지원부는 작성대상이 되는 농업인/농업법인의 주소지(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시?구?읍?면장이 작성하여 비치하되, 거주지(소재지) 시/구/읍/면의 관할구역밖에 소재하는 농지를 포함하여 작성/비치하고 있음
    ○ 작성/비치하고 있는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하며,
     - 농지원부가 작성된 농업인?농업법인 등이 더 이상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를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농지를 취득하거나 임차했다고 해서 바로 농지원부를 작성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임차한 농지에서 경작하는 것이 확인된 시점에 농지원부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함

    임차하여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경우 농지원부 작성은?

     

    ○ 농지법상 농지의 임대차라 함은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농지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그 농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이에 대하여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함
    ○ 또한, '96. 1. 1 이후로 취득한 농지의 임대나 사용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농지소유자는 당해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며, 농지의 임대차계약 방법은 서면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농지법 제24조)
    ○ 따라서,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작성 대상이 되며,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농지의 임대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1996.1.1 농지법 시행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농지법 제22조에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임대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임대할 경우에 당해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대인에게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문 31】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과수를 재배하는 경우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한지?

    답변]
    ○ 농지법상 농지는 전/답/과수원 기타 그 법적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함(농지법 제2조제1호)
    ○ 또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도
     -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미만인 토지
     -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과수 등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등은 농지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농지법시행령 제2조제2항)
    ○ 따라서,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라도 그 형질을 변경하여 계속하여 3년이상 과수 등을 재배하고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므로 농지원부 작성대상이 됨
     ※ 형질변경 : 토지를 절토, 성토, 토양의 이동 등으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적합한 여건과 형태를 갖추는 행위

    농지원부  혜택
     
    농지원부 발급 자격 : 302.5평부터 발급이 가능
         
    농지원부 혜택

    1.주소지가 토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2년간 거주시 이전등기
      할때 등록,취득세 50% 감면,채권 면제을 해 주고 있다.
    2.대출할때 근저당설정하면 등록세, 채권 전부 면제받을 수 있다.
    3.보유농지 양도시 부재지주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한다.

      단,부재지주 판정기준에 의한 거주(재촌)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4.농지원부를 보유하고 8년이상 재촌,자경이 입증되면 당해 농지

      양도시 1억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고 1억이상의 금액에 대해

      서는 9~36%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단, 1억원 어치을 팔고 5년 후 다른 농지을 매도시 1억원을

       추가로 면제 받을 수 있음)
    5.농지원부를 보유하고 3년이상 재촌,자경 후 양도하고 1년 이내

       에 대체 농지(단, 면적의 1/2 또는 가액의 1/3이상일것)를 구

       입할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양도세 100% 감면된다.

       (단,대체 농지도 3년이상 자경해야 하고 먼저 취득후 매도

        또는 먼저 매도 하고 후취득과 무관함)
    6.농업인 자격 증명이다.
    7.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추가 농지 구입 요건시 유리하다.
    8.개발제한 구역에서 농업인의 혜택 부여시 확인 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9.농촌의 일부 세금 및 공과금 보험료 준조세등 감면 혜택준다.
    10.농업인 대상자금 및 대출 지원시 확인 서류이다.
    11.농지 전용시 농지 부담금 면제 해 준다.
    12.농업용 농기계 면세유을 구입할 수 있다.

    13.농촌 자녀 대학장학금 우선 지원한다.
    14.각종 보조금을 지원한다.
    15.농기계 비닐 하우스 시설 구입을 지원한다.
    16.농지전용,산지 전용시 농업인 및 임업인 확인 자료로 쓸 수

       있다.
    17.농지자격취득 증명 발급시 농업경영 목적 기재 한다.

       (농업인으로 300평 이상 농지 취득 가능)
    18.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을 지원한다.

    19.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하세요

       대출은 저리, 예금은 고리 의 혜택이 뒤 따릅니다.    


    ps.농지원부를 작성함에 있어 먼저 해야 될 것은 매년 1월1일

       ~2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고 실제

         경작자에게 만 지급되는 '쌀 소득 보전직불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8년자경농지 감면에서 20km 계산은 네이버 지도를 이용

    요즘 인터넷이 좋은 세상이다.

     

    세법상 '직선거리 20Km' 계산법은?


    현행 세법상(조세특례제한법) '8년 자경농지 감면규정'이란 것이 존재한다.

     

    이 규정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2억원 한도 내에서 전액 감해주는 것.

    즉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농지를 양도하더라도 과도한 세금부담 발생을 방지,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제도다.

     

     

    그러나 모든 농지에 대해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다.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거주요건을 충족해야만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세법에 명시된 거주요건은 총 3가지. 이 가운데 1가지만 충족하면 감면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농지 소재 시.군.구와 연접(連接 :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시.군.구-해수면도 포함)한 지역에 거주한 경우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인해 한 가지 요건이 더 추가됐다.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한 경우에도 연접 여부 등과 상관없이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 '직선거리 20km' 계산법은?= 직선거리 20km라는 요건은 겉으로는 아주 단순해 보인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계산해 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혹여 과세당국이 가지고 있는 별도의 계산법이 존재, 납세자들이 직접 계산한 것과 상이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직선 및 직선거리의 사전적 의미부터 살펴보자. 직선은 꺽이거나 굽은 데가 없는 곧은 선을 의미한다. 직선거리는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거리, 기하학적으로 가장 짧은 거리를 의미한다.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직선거리 20km이내의 지역이라는 것은 거주지에서부터 농지소재지까지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가장 짧은 거리로 20km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시 말해 지도상 거주지와 농지소재지를 직선으로 연결한 거리가 20km 이내라면 실제로 거주지에서 농지소재지로 가는 길이(도로사정상) 20km를 넘는다 할지라도 감면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직선거리 계산과 관련해서는 과세당국도 별도의 계산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직선거리 계산은 납세자가 직접 계산하고 과세당국이 이를 확인해 인정을 해주면 된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인터넷 사이트 등에 올라온 지도검색을 이용하거나 행정지도를 펼쳐 놓고 직접 계산을 해야 한다. 또한 대한지적공사 등에 문의를 해 계산하는 방법도 있다.(실제로 네이버 지도에서는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8년 자경 농지는 자가검증해보세요!(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도 활용 가능합니다.) 

    농지자경 자기검증 기술서 서식

    (8년 자경, 사업용 토지)


    이 기술서는 8년 자경감면 요건 및 비사업용토지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양도자본인의 책임 하에 작성토록 되어있음.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증빙서류 미비한 경우 양도세 추가고지가 가능합니다.


    1. 양도당시 농지였습니까? (y, n)

    -> 양도당시에 농지가 아닌 경우에도 일부 농지 인정되는 경우가있지만, 양도당시 농지의 경우가 이론의 여지가 없다.

     

    2. 보유기간별 자경내역

    소재지

    기간

    경작구분

    (자경, 휴경, 임대)

    수확농산물

     

     

     

     

     

     

     

     

    -> 엄밀하게는 임대(소위 '소작')를 주는 것은 자경이 아니다. 휴경기간도 자경요건 판단시에 고려될 것이다. 수확농산물도 다년생 식물등의 재배를 해야 원칙적이다. 수목재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3. 보유기간 중 농사이외 타 소득원(근로, 사업소득 등)이 있습니까?

    기간

    소득종류

    근무처 또는 상호

    비고

     

     

     

     

    -> 몇년 전 모 치과의사가 8년 자경 감면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고려해야봐야한다.

     

     

    4. 보유기간 중 농업에 상시종사 또는 1/2이상 자기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하셨습니까? (y, n)

    -> 1/2이상경작해야 원칙적인 자경(自耕)


     

    5. 4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1) 농약비료 등 구입내역 및 농산물 출하내역

    2) 조합원증명

    3) 자경 사실 확인원(상시종사 및 자기노동력의 1/2이상 경작사실 입증)

    4) 기타- 농업용수 납부영수증, 직불보조금 및 태풍피해보상금 수령내역

    -> 아마 이것을 모두 충족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중에 상기 빨간 줄로 친 영수증이 있는 경우 확실할 것이다. 그러나, 많을 수록 도움이 된다. 00 양도실무에서는 '농지일지'를 제출하라고 되어있는데, 농사지으시는 분이 농사일지를 얼마나 쓰겠나? 허허~

     

    그러니, 얼마전에 보도되었던 '직불보조금' 탔다고 양도소득세 감면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버다.


     

    위 작성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자필서명)


    00 세무서장 귀하

     

    8년이상 자경농지.. 간단치 않다!

    1. 사무실에 출근해서 세무상담을 받다보면, 참으로 다양한 세무상담에 접하게 된다. 처음에는 여러 상담으로 정신이 없었지만, 개업을 하고 몇 년이 지나고 나자, 납세자들이 묻는 질문을 몇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그 중  한 유형이 '8년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내용일 것이다. 

     

    2. 8년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취지는 순수한 마음으로 법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  농민이 농촌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는다면 생계형 서민일 것이고 국가의 중요산업인 농업에 종사하므로 농지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보여진다..

     

     

     

    3. 구체적인 법문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12.31. 개정)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2.12.11. 개정)
     
     
    4. 상기 세법에서 나와있듯이, 8년이상 재촌(在村; 인접하는 시군구에 최소한 거주) 자경(自耕; 최소한 자신의 노동력의 1/2이상을 다년생 식물등의 재배에 투여) 해야한다.
     
    1) 많이 묻는 질문 중의 하나
     
    질문 1: 아버지가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인인 아들이 양도를 해도 괜찮은 것이냐?
     
    답 : 아들이 경작을 않해도 아버지 경작기간을 인정하나,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상속일로부터 3년이내에 매도해야함.(2006년 개정)
     
     
    2) 질문 2 :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 것이냐?

     

    답 : 일반적으로 농지원부가 있고 재촌하였다면 세무서에서 별말 없이 수용하는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양도가액이 큰 경우 세무서에서 문의할 수 있으므로, '종자(비료, 농약) 구입시 영수증, 정부수매확인서, 농사일지, 재촌하는 이(면)장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3) 질문 3 : 무조건 농사짓는 것으로 믿느냐?

     

    답 : 앞서도 설명했듯이, 노동력의 1/2이상을 농업에 종사해야하므로, 서울에서 회사원으로 근무했거나 서울에서 자영업을 영위했다고 한다라면(사업자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있을 것이다.) 세무서에서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5. 마지막으로 이 건과 관련된 재미있는 사례가 있어서 소개한다. 그 당시 한참 피식 웃었던 기억이 있다. 하하!!

     

     

    조세일보(2003.12.26)

     

    직업이 정형외과 전문의였던 A씨는 운영하던 병원을 폐업한 뒤 자신이 지난 90년 취득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2002년 양도하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세액면제 신청을 했다.

    A씨가 세액면제 신청을 한 이유는 해당 토지를 지난 8년여 동안 스스로 경작을 했기 때문. 세무서측은 직업이 의사인 A씨가 토지를 경작했다는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 직접 조사(확인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A씨가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물증"을 찾지 못했고, A씨에게 토지양도에 따른 양도세액을 산출해 부과ㆍ고지했다.

    하지만 A씨는 세금을 내라는 세무서측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었고 국세심판원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대해 심판원은 "세무서의 양도세 부과 결정은 잘못이 없다" 며 기각결정을 내렸다.<국심2003중2339>

    심판원은 해당 토지의 투지특성조사표상 토지이용상황은 양도 시점 현재 "주거기타", "상업나지" 로 분류돼 있어 사실상 경작이 가능한 농지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또 청구인이 자경을 했다고 주장한 시점에 청구인이 근 1년여간을 외국에 체류하는 등 경작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농지원부) 등을 제출하긴 했으나 해당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며 "경작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장기간 외국에 나가 있는 등의 정황으로 볼 때 폐업후 해당 토지에서 "재촌자경" 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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