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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종보호법에 대한 정보
    베리정보/기타 2011. 9. 23. 16:59

    YOU ME 특허법인 이정희 변리사

    우리나라에서의 식물 신품종의 보호

    1. 들어가며
    한국과 외국간에 식물 신품종에 대한 지적재산권 분쟁이 심화되고, 갈수록 수입 종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 결과 우수한 형질을 가진 식물 신품종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신품종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고, 우수한 외국 신품종의 수입에 따른 로얄티 지급 등 식품 신품종의 개발뿐만 아니라 그 권리화에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도 2002년 1월 7일자로 “식물의 신품종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에 50번째 가입국이 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품종보호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하, 간단히 특허법과 종자산업법상 식물 신품종에 대한 보호요건 및 보호효과를 알아보고, 외국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간략히 기술하고자 한다.

    2. 식물신품종 보호의 국제적 동향
    국제적인 식물품종 보호의 요청에 따라, 1961년 파리에서 “식물의 신품종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Union pour la protection des obtentions vegetales:UPOV)”가 체결되었고, 우리나라도 1999월 1월 21일 종자산업법의 개정(종자산업법 1999. 7. 1 시행 법률 제5668호)을 통해 본 조약에 가입하기 위한 제반요건을 갖추기 시작하여 2002년 1월 7일 50번째의 가입국이 되었다. 본 조약은 식물특허의 보호조건을 별도로 완화하지 않는 한 특허법에 의한 품종보호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식물품종의 특성을 감안한 식물신품종보호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창설한 국제조약이라고 할 수 있다. UPOV 협약은 3차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최근에 개정되어 발효된 협약이 1991년 협약이다. 미국, 유럽연합국가, 아시아 중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이 가입해 있다.
    식물 신품종 보호에 관한 각국의 입장은 특허법으로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특별법으로 보호할 것인가로 나뉘어지는데, 미국, 한국과 같이 특허법과 특별법에 의해 식물 신품종을 이중으로 보호하는 국가와 EU와 같이 특별법 위주로 식물신품종을 보호하는 국가로 양분된다. WTO/TRIPs 협정 제 5장 제27조에서도 식물신품종은 특허법이나 특별법 또는 양자의 조합에 의해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의 최근 동향을 보면, 최근 생명공학관련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관련 발명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특허법상의 특허에 관한 일반조항을 적용하여 식물 신품종에 특허를 부여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는데, 특허법상 식물발명에 관한 별도의 조항이 없는 국가는 물론이고, 불특허조항에 의해 신품종 보호를 위한 일정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이러한 불특허조항을 엄격히 해석하는 것을 통하여 식품 신품종에 일반 특허를 부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3. 특허법과 종자산업법의 비교
    우리 나라에서 식물 신품종을 보호받기 위한 방법으로는 산업자원부 산하 특허청에 특허출원하여 특허권을 획득하거나 농림부 산하 국립종자관리소에 품종보호출원을 하여 품종보호권을 획득하는 방법이 있다.

    1) 보호대상
    특허법은 원칙적으로 발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특허법 제31조에서 무성적으로 반복생식가능한 변종식물이면 특정 품종에 관계없이 보호되고 있다. 종자산업법은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버섯종균 또는 영양체인 종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유성, 무성 번식식물도 모두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무성번식 식물의 경우에는 특허법과 종자산업법하에서 이중으로 보호될 여지가 있다. 품종보호를 받기 위해서 출원할 수 있는 대상작물은 2002. 7. 1. 현재 113개의 작물로 한정되고 있다.
    또한, 특허법은 식물의 처리방법, 식물의 육종·개량방법, 식물의 재배방법 등 방법의 발명까지도 보호하고 있으나 종자산업법은 식물 신품종 자체만 보호하고 방법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유전자 조작에 의한 식물육종방법은 특허법으로밖에 보호받을 수 없다.

    2) 보호절차
    양자 모두 보호를 받기 위해서 출원, 심사, 공개 및 공고, 및 등록 절차를 받는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구체적으로 출원요건이나 심사방법, 효력범위 등에 있어서는 상이하다. 특허법에서는 서류심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나, 종자산업법상 품종보호출원에 대해서는 서류심사에 더하여 재배심사(Field Test) 또는 현지확인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식물 신품종이 식물의 특성상 재배과정을 거쳐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3) 보호요건
    특허법은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성 및 반복재현성 등을 심사하나, 종자산업법은 특허요건에 비해 정도가 훨씬 낮은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및 품종의 고유한 명칭을 심사하므로, 일반적으로 식물 신품종은 특별법에 의해 보호받기가 훨씬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식물 신품종은 식물의 특성상 특허요건을 완화하거나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한 반복재현성의 요건을 충족하기가 곤란하므로 특허법으로 식물신품종을 보호하기에는 그 보호 대상의 범위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신규성을 공통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그 기준은 현저한 차이가 있다. 특허법상의 신규성은 그 출원 전의 공지 여부를 의미한다. 종자산업법상의 신규성은 미판매성, 즉 출원 전의 상업적 이용 여부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1년 이내, 기타 국가에 있어서는 4년 이내, 과수나 임목의 경우는 6년 이내의 상업적 이용까지도 신규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식물 신품종을 보호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특허법에 의해 출원하고 그 후에 종자산업법에 의해 출원하면 둘 다 신규성을 충족시킬 수 있으나, 종자산업법에 의해 먼저 출원하고 그 후에 특허법에 의해 출원하면 특허법상의 신규성을 충족시킬 수 없게 된다.

    4) 권리
    심사를 거쳐 등록이 되면 권리가 발생하며, 품종보호권자는 업으로서 보호품종의 종자를 실시(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 하거나 양도나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하고, 종자의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도 권리를 가진다. 특허권은 등록일부터 발생하여 출원일로부터 20년에 만료되나, 품종보호권은 등록일로부터 20년, 과수 및 임목은 25년간 보호기간을 가진다. 다만, 품종보호대상식물로 지정되기 전에 신품종을 육성한 자는 그 품종이 품종보호대상식물로 지정된 지 1년 이내에 품종보호출원을 하면 신규성을 인정받아 품종보호등록을 받을 수는 있지만 품종보호기간은 품종보호대상식물로 지정되기 전의 기간을 제외한다.
    특허법에서는 실험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해서만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나 종자산업법은 실험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외에도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한 자가채종,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한 보호품종의 실시 및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에 대해서도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4. 해외출원
    우리나라가 UPOV조약에 가입하게 되면서, 그 동안 외국 출원인이 UPOV조약국에 식물 신품종 보호출원을 한 후에 종자산업법상 보호를 받기 위해 출원을 하더라도 우선권이 인정됨으로써 출원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우리나라 국민도 우리나라에 종자산업법상 품종보호출원을 기초하여 UPOV조약국에 품종보호출원을 하여 출원일 소급효과를 받을 수 있다.

    1)미국
    미국의 식물 신품종 보호는 식물특허법과 일반 특허법에 의한 보호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특별법 형태의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의한 보호가 병행되고 있다. 무성생식식물 신품종((감자 등 괴경 식물은 제외))을 보호하고 있는 식물특허법(Plant Patent Act, 35 USC 161-164)과 유성번식 종자식물(감자 등 괴경 식물포함)을 보호하는 식물품종보호법(Plant Variety Protection Act)으로 식물 신품종을 보호하고 있으며. 일반 특허조항은 거의 모든 식물관련 발명을 보호하고 있으며, 식물특허법과 식물품종보호법의 동시적 보호 및 식물품종보호법과 일반특허조항에 의한 동시적 보호도 인정되고 있다. 일반 특허법에 의한 보호는 모두 식물에 대해서 적용되며, 다른 발명과 동일한 요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비교적 까다로우나 권리는 가장 넓다고 볼 수 있다. 식품품종보호법에 의한 보호는 우리 나라의 종자산업법에 의한 보호와 대동소이하며 이에 의한 우선권주장도 가능하다.
    식물특허는 일반 특허에 비하여 요구되는 비자명성(non-obviousness)의 수준이 낮으므로 등록받기가 용이하지만, 일반 특허권만큼 권리범위가 넓지 못하다. 구체적으로, 식물특허도 일반특허와 마찬가지의 요건들을 갖추어야 하나, 다만 일반특허에서 요구되는 유용성(utility)의 요건 대신 신규성(novelty)과 구별성(distinctiveness), 및 무성생식가능성(reproducibility)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명세서, 도면, 클레임의 작성에 있어서 일반 특허에서 요구되는 것과 다른 점이 있다. 즉, 식물의 견본 및 사진을 제출해야 하며, 반드시 클레임은 한 항으로만 작성해야 하고, 명세서에는 식물의 특징에 관하여 완벽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2) 일본
    생명체를 특허 대상으로 하는 자체는 특허법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식물특허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식물 내지 식물 소재의 본질적인 생물학적 육성방법은 물론 식물 내지 식물소재 자체도 발명성이 인정되는 한 특허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일본은 1978년 농산종묘법을 종묘법으로 개정하여 유성, 무성번식 변종식물 모두를 특허법과 특별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모든 작물에 대하여 보호가 가능하며, 신품종 보호출원의 절차, 요건, 그리고 신품종육성권자의 권리는 UPOV 조약 내용에 따른다.

    3) 중국
    중국도 UPOV가입국이므로 식물신품종 보호제도 역시 UPOV 조약의 내용을 기본내용으로 하며, 우리나라의 종자산업법상 품종보호출원을 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고 중국에 품종보호출원이 가능하다. 또한, 중국은 식물신품종보호법에서 품종 보호를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 농작물, 채소류, 과실류(꽃은 제외), 관상식물류 등에 대하여는 농업부(the Ministry of Agriculture)에 출원하여 심사, 등록을 받아야 하며, 목본화훼류에 관하여는 임업부(the State Forestry Administration)에 출원하여 심사, 등록을 받아야 한다.

    상기 국가뿐만 아니라 UPOV가입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종자산업법상 품종보호출원에 기초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각국에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으며, 다만 각국마다 보호대상 품종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특허법과 특별법에 의한 식물신품종 보호가 공존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따라서 식물신품종을 육성한 자가 그들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법과 종자산업법의 취지와 차이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출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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