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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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농지법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베리정보/기타 2012. 6. 27. 17:27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자료 펌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농지법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 추진에 도움을 주고자 반복민원에 대해 정리한 질의.응답 사례집입니다. 귀농귀촌희망이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 1】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계속 소유 할 수 있는지? ◦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상속 받은 자가 계속 농업경영을 하는 경우에는 소유제한이 없음 ◦ 그러나,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ha 까지만 소유할 수 있음(법 제7조제1항) -이를 초과하는 상속농지는 추가 2ha까지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시 본인의 농업경영에 활용하지 않더라도 소유 가능 - 상속으로 농지..